ysi3166 2004.10.06 17:41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퇴직한지 4개월이 되어가는데.
아직 받지 못한 급여 27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매월 25일 100만원씩 주기로 얘기가 되어 130만원을 우선 받았는데,
노동부에서 처리 기한이 되어 취하하지 않았다하여 아직 미지급된 급여가 270 만원입니다.
그회사는  고소 당한게 이번 제경우가 처음이여
현재 형사 입건 송치 여부 확인 중 상태라는데
제가 첨에 취하해주겠다했는데 안해주어 감정이 상해
아직 버티구 있는상태입니다.

벌금만 내구 만다는데, 그리구 제가 민사로 처리해야한다는데,,
빨리 받는 방법은 없나여?
단지 형사처벌이라는게 벌금형만 가해지고 그게 끝인가여?
결국 민사재판 할거같음  제가드는 비용은 나중에 회사에서 소송 비용등을 지불해 주는건가여?
저렴하게 의뢰할수 있는 기관이 어딘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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