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위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회사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에 대하여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산전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72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출산휴가의 경우 산후 45일 이상을 조건으로 하여 90일간 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여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사업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근로기준법 113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인의 경우 당연히 90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의 출산휴가를 더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우편제도 중 내영증명의 방식으로 회사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미만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시간과 회사의 의사를 알아내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육아휴직을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30조에는 해고의 시기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30조 2항 출산휴가 기간과 그후 30일 총 120일 간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19조 2항의 내용과 같이 육아휴직기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권유하다 하더라도 절대 스스로 사직서를 쓰시지 마십시오. 사직서를 쓰시게 되면 권고 사직으로 하여 이후에 부당해고나 실업급여를 받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사직을 권유할 경우 위의 출산휴가를 1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에 "나는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용의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용의가 없다."라는 내용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를 할 경우 각 지역을 관할 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원직복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히십시오. 부인의 경우 부당해고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면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기간동안 받아야 할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 이후 회사를 다닐 상황이 이니라 판명되셨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구여. 사실 이렇게 원직복직이 되어서 회사를 다니기가 쉬운것은 이닐테니까요.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운영자님....
>제 집사람이 당한 일에 대해 답답하고 어디를 봐도 유사사례가 없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제 와이프는 현재의 회사에 지난 2002년 10월에  입사를 하여 지난 2004년 8월 20일에 둘째아기 출산을 위한
>산전후휴가중에 있습니다.현재까지. (참고로 2달 휴가를 받았습니다.)그래서 복귀 예정은 10월 18일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서울 시청근처에 있는 회사로 직원은 100여명이 넘으며,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도 7-8명 정도가
>됩니다.
>
>그런데, 산전후휴가중인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에 회사로 부터 사직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어제는 같은 부서원중에서 '휴가 복귀하면 안좋을 일이 있으것 같으니, 알고 있어라'며 연락이 왔으며,
>오늘은 담당 팀장이 연락이 와서 회사가 힘들어져서 그러니 사직을 했으면 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미 회사 윗분들은 결정을 했으니, 복귀일에 복귀하더라도 서로 얼굴만 불킬수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예 복귀를 안했으면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겁니까?
>
>무슨 보상이나, 협상의 사항도 없이 복귀를 10여일정도 앞두고 이런말을 들으니 정말 어찌할지를
>모르겠더군요.
>
>이러한 일을 접했을때, 저와 제 와이프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1. 이런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마도 복귀하여 상당한 눈초리와 다른부서의 이동 내지는
>지방발령도 있을수가 있는데, 어찌 대처를 하여야 합니까?
>2. 만약 사직서를 쓴다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것이지요?
>3. 이러한 권고만으로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것입니까?
>(사실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복귀를 한다는거는 말도 안되는 사항이지요)
>4. 또한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5. 몰지각한 이 회사의 사장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가요?
>6. 산전후휴가를 3개월을 낸것도 아닌데, 이런경우 1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는것인지요?
>
>
>정말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죄송합니다. 바쁘실텐데 이런 질문을 드려...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하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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