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ijsh 2004.10.06 21:4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운영자님....
제 집사람이 당한 일에 대해 답답하고 어디를 봐도 유사사례가 없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제 와이프는 현재의 회사에 지난 2002년 10월에  입사를 하여 지난 2004년 8월 20일에 둘째아기 출산을 위한
산전후휴가중에 있습니다.현재까지. (참고로 2달 휴가를 받았습니다.)그래서 복귀 예정은 10월 18일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서울 시청근처에 있는 회사로 직원은 100여명이 넘으며,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도 7-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산전후휴가중인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에 회사로 부터 사직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어제는 같은 부서원중에서 '휴가 복귀하면 안좋을 일이 있으것 같으니, 알고 있어라'며 연락이 왔으며,
오늘은 담당 팀장이 연락이 와서 회사가 힘들어져서 그러니 사직을 했으면 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미 회사 윗분들은 결정을 했으니, 복귀일에 복귀하더라도 서로 얼굴만 불킬수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예 복귀를 안했으면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겁니까?

무슨 보상이나, 협상의 사항도 없이 복귀를 10여일정도 앞두고 이런말을 들으니 정말 어찌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이러한 일을 접했을때, 저와 제 와이프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1. 이런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마도 복귀하여 상당한 눈초리와 다른부서의 이동 내지는
지방발령도 있을수가 있는데, 어찌 대처를 하여야 합니까?
2. 만약 사직서를 쓴다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것이지요?
3. 이러한 권고만으로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것입니까?
(사실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복귀를 한다는거는 말도 안되는 사항이지요)
4. 또한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5. 몰지각한 이 회사의 사장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가요?
6. 산전후휴가를 3개월을 낸것도 아닌데, 이런경우 1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는것인지요?


정말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실텐데 이런 질문을 드려...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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