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위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이직하게 된 사유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사유서"에 기재됩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이 이직사유서의 이직사유가 잘못기개되었을 경우 회사측에서 회사의 소재지를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초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희사에서경영상의문제로희사에서권고사직을했읍니다    그런데사직하고저는기능직이라취업이될줄알고한달여동안구직활동을했읍니다그런데경제도힘들고취업도안되고해서실업급여신청하려고하는데문제가생겨서상담을하려고합니다  희사를그만두게된이유가개인사정으로되어있어실업급여를밭을수업게되어서고용안정센타에문의하니 상실사유정정하고희사에서이직확인서를해오라고하는데희사에이야기하니 희사에서는사무능력이부족하여 이두사항의양식이나문건이있으면희사에서상실사유정정이나이직확인서를모두해주겠다고하는데어떤양식이나아님어떤도장이나직인같은것으로하는방법은업는지요  모르니답답하고해서이렇게상담을드림니다
>어떤방법이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림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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