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었다." 하는 것은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대상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사이에 채권지급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을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의 재판 절차보다 신속하게(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보통 1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게 되고 사업주가 송달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의 시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의제기를 하였을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채무명의(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및 그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로서 이에는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있다.)를 갖게 하는 절차입니다.

2.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의 경우 민사소송전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할 때, 가압류신청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법원에민사소송(소액재판,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할 때,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 근로자들이 미쳐 모르는 사이 사용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되어 급박하게 그 배당금을 청구해야할 때, 배당요구액을소명하는 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3. 귀하께서 가압류한 채권의 채무명의를 얻으셨다면 강제집행을 하실수 있기에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에 대하여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 현재 임금체불건으로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 ①가압류건은 '인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압류가 된것입니까? 아니면 가압류신청을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
>②지급명령신청시 첨부한 자료는 회사에서 받은 미지급확인서로 여기에는 임금과 퇴직금 외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독촉과에 문의했더니 서류가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임금체불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통상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
> ③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는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건가요. 물론 다른 채권자와 분쟁이 될경우 확인자료는 되겠습니다만 지급명령이나 가압류시에 처리철차나 소요시간을 줄여주거나 할 수는 없는겁니까.
>혹시 노동부 확인서가 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못쓰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가압류 공탁도 혜택이 없었고(판사가 인정하지 않음), 지급명령신청도 빠른 절차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면요...
>
>시간이 아깝고 걱정이 되어 맘이 놓이질 않습니다. 회사도 불안불안한 상태거든요. 혹 더 빠른 처리를 촉구하거나 제가 놓치고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은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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