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gle75 2004.10.06 22:27
유용한 정보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현재 임금체불건으로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①가압류건은 '인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압류가 된것입니까? 아니면 가압류신청을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②지급명령신청시 첨부한 자료는 회사에서 받은 미지급확인서로 여기에는 임금과 퇴직금 외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독촉과에 문의했더니 서류가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임금체불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통상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③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는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건가요. 물론 다른 채권자와 분쟁이 될경우 확인자료는 되겠습니다만 지급명령이나 가압류시에 처리철차나 소요시간을 줄여주거나 할 수는 없는겁니까.
혹시 노동부 확인서가 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못쓰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가압류 공탁도 혜택이 없었고(판사가 인정하지 않음), 지급명령신청도 빠른 절차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면요...

시간이 아깝고 걱정이 되어 맘이 놓이질 않습니다. 회사도 불안불안한 상태거든요. 혹 더 빠른 처리를 촉구하거나 제가 놓치고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은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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