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너덩부에 진정을 하여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검찰로 송치되어 귀하의 말씀과 같이 보통 벌금형 정도로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행정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귀하께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께서 따로이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게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 행정처벌과 가압류, 소송 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3000만원정도의 계속된 상습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진정중입니다.
>
>전번에 TV에서 보니까 그러던데요..
>업주가 임금을 체불해도 ...300만원 정도만 벌금을 내면..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하는데..
>
>정말그러는지요?
>300만원정도 벌금만 내면 가압류나 강제집행도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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