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흥야옹 2023.11.30 21:08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고 퇴직처리 후 재입사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1개월 쉬었다가 이 후 재입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요구를 하는게 맞는 건가요? 꼭 1개월 휴직 후 재입사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처리해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나요? 아님 정말 초기 상태로 되는건가요? 연차 갯수나 이후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하려는 행동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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