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 2021.08.17 10:4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장분들이  한주 주간, 한주 야간 이렇게 2주 기준으로 주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추가연장 8시간 포함해서 주 60시간으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간 근무일때는 주 60시간 미만이고 / 야간 근무일때는 주 60시간이 초과 되나 2주 합산으로 하면 120시간 초과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을(120시간) 계산해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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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4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2주 단위로 평균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등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pds/2196021나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urs40&category=413511&document_srl=403804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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