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바라기 2021.08.18 08:56

안녕하셔요..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주차수당 계산

   ㄱ)결근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ㄴ)회사사정으로인한 휴무 시 인정  ㄷ)금요일 근무하고, 다음  주 월요일 근무 후 화요일 퇴사시 인정   =>무단 결근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무조건 지급.중도퇴사자도 근로 마지막이 월요일이면 전주 주차 지급

질문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실제근무 한 총근로시간(정취+잔업+특근)/40*8*약정시급" 인지  "총근로시간(정취)/40시*8시*약정시급" 인지요?  *)정취+잔업+특근<한 주 근로시간 40시간=>(정취+잔업+특근)/40*8*약정시급

cf)A의 8월 첫 주 근로[실근로일수 3일로 정취:17시간 잔업:5.5일때 1)"22.5/40*8*약정시급" 인지  2)"17/40*8*약정시급" ]

2.대체휴일

질문2.대체휴일 근무 시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지급하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개인 소견으로는 주차계산은 첫번 째, 대체휴일 근로는  1.5배 지급이 맞는 것 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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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의 정확한 요지가 무엇인지요? 시급을 구하시는 것인지요?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되 명시된 바 없는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잔업과 특근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이나 그와 비슷한 성격의 임금이 있다면 해당 임금을 사용자와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잔업, 특근 제외)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의 경우 30명 이상 사업장만 금년에 적용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는다면 이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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