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용 2021.08.18 11:31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
출산휴가3개월 모두 사용하고 바로 이번 달 육아휴직 시작해서 내년 7월 말에 끝납니다.

육아휴직에 받는 급여가 3달은 100만원, 나머지 달은 70만원 정도로 많이 줄고 사정상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근무중인 선생님이 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내년까지 사용한다고 원장님과 이야기한 상태에서 중간에 제가 복직을 원할 때 자리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집안에 사정이 생겨 그 급여로는 생활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실업급여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평소 어린이집에서는 지원금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안해주셨거든요..

지금 저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피해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원금에 따라 인위적 구조조정 등이 있으면 지원금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이 아닌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2021.08.24 224
휴일·휴가 퇴직후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8.24 16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8.24 100
기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8.24 19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3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특근수당 1 2021.08.24 75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사용일수 계산 1 2021.08.24 400
근로계약 포괄적임금제 1 2021.08.24 3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68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75
노동조합 비노조원 상조회 조직 1 2021.08.23 212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0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2021.08.22 376
기타 대체휴무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21.08.22 5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입시 지연이자?? 1 2021.08.22 844
임금·퇴직금 1일 17시간근무, 월 15일 만근시 퇴직금산정시 1일 통상임금 계산... 1 2021.08.22 1392
여성 채용 최종합격후 임신 이유로 입사 거절 4 2021.08.21 3173
임금·퇴직금 청소 용역비 미 지급 1 2021.08.21 206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605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63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