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 2021.08.18 15:08

제가 다니는 곳이 위탁 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1년마다(1.1~12.31까지)재계약을 합니다.

올해까지만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직장 구해보려고 하는데,(올해까지면 총 4년 10개월 근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재계약 시 별다른 강요(더 다녀라, 관둬라)는 없고 제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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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나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계약을 했는지 궁금하며,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닌 이상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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