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사용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11월 1일 입사 후 2021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도퇴사 시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다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떤 법령에 의거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 시 연차사용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11월 1일 입사 후 2021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도퇴사 시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다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떤 법령에 의거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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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기전주임의 부재시 일근대리의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 2021.08.27 | 1174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8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지급 1 | 2021.08.26 | 796 | |
휴일·휴가 | 출장중 휴일 비근무일 비용처리 관련 1 | 2021.08.26 | 662 | |
해고·징계 | 계약직 해고 통보 1 | 2021.08.26 | 2971 | |
근로시간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 2021.08.26 | 468 | |
휴일·휴가 | 노동ok에서 회계기준 휴가일수가 5년차에 16개 발생으로 보여집... 1 | 2021.08.26 | 262 | |
기타 | 자발적퇴사(법정근로초과) 1 | 2021.08.26 | 179 | |
임금·퇴직금 | 정년후 촉탁직전환시 퇴직금정산을 안한경우 계속근로보 봐야하는지 1 | 2021.08.26 | 678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 임금 1 | 2021.08.26 | 83 |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1.08.26 | 2242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 2021.08.26 | 986 | |
임금·퇴직금 |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체불확인서 지급불가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1 | 2021.08.25 | 77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보상 1 | 2021.08.25 | 189 | |
근로계약 | 취업포기 손해배상 1 | 2021.08.25 | 205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 2021.08.25 | 648 | |
임금·퇴직금 |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25 | 289 | |
기타 | 임금피크제 문의 2 | 2021.08.25 | 292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기본시급 문의합니다. 1 | 2021.08.25 | 3068 | |
해고·징계 | 곧 해고될거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8.25 | 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라 하였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2020년 1.1~12.31사이 출근율에 따라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당연히 2021.10.31자 퇴사일 이전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실 수 있고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