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위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어쩔수 없이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는 속에서 구직활동을 하루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두 번째,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세 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실직을 하셨다고 하는 데 실직이 경영악화로 정리해고를 당하신 것이고 180일 이상 근무하셨다라면 일단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더불어 실업급여의 경우 위에도 나와 있드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하기에 거주지를 관활 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과 함께 구직등록을 하셔야 하고, 귀하께서 말하시는 것과 같이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를 참고로하여 지급되고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회사 퇴사사유가 병원경영란이 어려워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이런경우 그냥 신청만 하면 나오나요?
>아니면 친구 애기를 듣자니 다른회사에 면접을 봐도 떨어진다라는 사유가 있어야가능하다고 들엇거든요.
>만약 병원경영란이 어려워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될경우..
>실업급여를 그냥 받을수 있는지요..
>신청만 하면 되는건지 친구말처럼 다른회사에 면접을 봐서 떨어진다라는 사유가 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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