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6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나와 있듯이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법은 3개월의 일수(산정사유 발생일 전날부터 달력상의 3개월)를 분모로 하고 그 기간동안 받았던 임금을 분자로하여 계산합니다.

2. 그러나 일정한 경우 산정일수와 임금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데 그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기법 제35조에 의한 수습중인 기간과 그 임금
- 근기법 제72조에 의한 산전산후 휴가기간과 그 임금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이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과 그 임금
-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과 그 임금
-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병역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예비군 및 병역훈련 기간과 그 임금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

3. 따라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의 평균임균을 계산하심에 있어 쟁의행위 기간동안 기간과 그 동안 받았던 임금들을 합산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이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쟁의행위 이후 단협을 체결하시는데 있어 임금인상분의 소급인상과 그 분들이 퇴직않하셨다면 상관 없겠지만 12월이 지나 퇴직하셨을 경우 퇴직자들에게도 소급인상분을 적용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시면 그분들에게도 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쟁의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그와 관련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쟁의행위가 있었고 일정 기간 경과후 단협체결로 쟁의행위도 종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적법한 쟁의행위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공제하고, 단협으로서 인상된 임금을 적용받은 기간은 인상된 급여로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협체결시 임금의 소급인상을 결정한 경우라하더라도 단협체결전에 먼저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먼저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쟁의행위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문의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004년 임단협이 5월에 시작하여 현제 10월까지 진행중인데 올해12월부로 정년퇴직하는 분이 3명이 있는데
>10월부터 퇴직금 산정기준일이 되는데 회사여건상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12월까지 부분파업및 직장폐쇄가 들어갈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참고로 9월까지 부분파업에 참가 하다가 10월 부터 파업에 참가하지않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제 연장근무와 특근은 시키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면파업및 직장폐쇄가 들어갈수도 있고요 근 30년을 회사에 몸담고 일했는데 이분들을 위한 배려가 없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 임금규정중 연장근로수당 조항헤 대한 위법성 유무 판단요청 2004.10.07 403
체당금과 임금체불 관련입니다.. 2004.10.07 358
☞체당금과 임금체불 관련입니다.. 2004.10.07 751
제조업종에서의 당해사업의 정의? 2004.10.07 1181
☞제조업종에서의 당해사업의 정의? 2004.10.07 457
☞☞제조업종에서의 당해사업의 정의? 2004.10.07 441
통상임금에 대한 추가 질의 2004.10.07 422
☞통상임금에 대한 추가 질의 2004.10.07 373
부당한 해고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2004.10.07 443
☞부당한 해고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2004.10.07 820
업주임금체불의 벌금에대하여? 2004.10.07 855
☞업주임금체불의 벌금에대하여? 2004.10.07 1337
소송중 회사의 부도 2004.10.06 724
☞소송중 회사의 부도 2004.10.07 1103
실업급여 2004.10.06 374
☞실업급여 2004.10.07 446
산전후휴가중 사직에 대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2004.10.06 388
☞산전후휴가중 사직에 대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2004.10.07 562
******* 실업급여는............. ************ 2004.10.06 512
☞******* 실업급여는............. ************ 2004.10.07 438
Board Pagination Prev 1 ... 3596 3597 3598 3599 3600 3601 3602 3603 3604 360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