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6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후 일정의 기간이 흐른 뒤 근로자 자유의사로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시부터 새롭게 계속근로연수가 기산된다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화되어 있고 사업의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는 업무이며, 근로계약 종료 이후 단절된 기간없이 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사실상 고용관계가 단절없이 유지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기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 1일평균임금×30일분×(1년+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일).

참고>

-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근기 68207-2991, 2000. 9.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희 회사 계약직의 경우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1년이 경과(계약 만료)되면 직원들과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평가, 사업수주 여부 등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계약한 후 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한다면
>
>1) 실제 근무기간은 1년이상이나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근무기간은
>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
>
>2)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중도에 퇴직금을 지급한 기간을 제외하고
>   남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ex) 총 근무기간 ‘03. 1. 1 ~ ’04. 6. 31 (1년 6개월)
>    1회차 계약 : ‘03. 1. 1 ~ 12. 31 (1년, 계약만료후 퇴직금 지급)
>    2회차 계약 : ‘04. 1. 1 ~ 12. 31 (계약기간중 6. 31 부 사직)
>    → ‘04. 6. 31 사직시 퇴직금 지급여부는 ?
>     1) ‘04년 계약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없음
>     2) 실제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기지급한 1년을 제외한
>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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