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므로, 시업시부터 종업시까지 9시간 중 중도에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날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9조)
>1일 8시간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중에 부여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
>1. 위 두 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휴게시간 1시간+휴게시간 외 근로시간8시간 = 1일 근로시간 9시간
>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또한 1일 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면, 초과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원해야하는건지요.
>
>2. 아니면, 휴게 시간이라는 것이 점심 시간으로 이용되어,
>점심 시간 1시간 + 8시간 근무
>가 되는건지요..
>
>3. 점심 시간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지, 점심 시간이 곧 휴게 시간인지..
>휴게 시간의 의미를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
>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므로, 시업시부터 종업시까지 9시간 중 중도에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날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9조)
>1일 8시간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중에 부여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
>1. 위 두 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휴게시간 1시간+휴게시간 외 근로시간8시간 = 1일 근로시간 9시간
>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또한 1일 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면, 초과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원해야하는건지요.
>
>2. 아니면, 휴게 시간이라는 것이 점심 시간으로 이용되어,
>점심 시간 1시간 + 8시간 근무
>가 되는건지요..
>
>3. 점심 시간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지, 점심 시간이 곧 휴게 시간인지..
>휴게 시간의 의미를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