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6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의 부여단위는 1일(연속적인 24시간)입니다. 교대제 근로라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12시간에 대해서만 휴가 적용을 한다면 1.5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월차규정 위반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비번일에 대한 휴가 처리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교대제라고 하여 모두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십시오.

참고>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근기 68207-3288, 2001. 9.26)

-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하며, 근기 68207-3288(2001.9.26)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림.  ( 2002.10.07, 근기 68207-3014 )

2. 한편, "지각 또는 조퇴 몇 회시 1일 결근으로 본다" 또는 " 지각 몇회 이상시 1일 월차휴가 사용으로 본다."는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적용할 수 없고, 지각 횟수가 많다고 하여 결근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4조2교대를 적용(주야비비형태)하고 있으며 따라서 1일 근무시간은 12시간씩입니다.
>휴가를 가게 되면 일반통상근무자와는 달리 12시간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1일 근로근로시간 8시간이기 때문에 12시간을 휴가를 가면 1.5일로 계산을 하여 휴가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4시간이내의 시간을 무조건 1일로 계산이되는것인지
>또한 지체나 조퇴등을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초과하면 1일을 년월차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등도 있고해서  휴가일수에 대한 시간개념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또한 이전상담사례에서 2교대근무자의 휴가계산을 보았는데 근무일에 휴가를 가고 그다음 비번일에도 휴식을 한다면 휴가를 2일로 적용한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4조2교대의 경우 근무일하루 휴가를 가면 비번일을 포함하여 3일을 휴가를 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
>주간에 가면 다음날 야근이기 때문에 그전비번일과는 무관한지...
>야간에 가면 다음날 비번이기 때문에 3일간휴가로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주간이든 야간이든 한번에 1일만 적용이 되는것이지..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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