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6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만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직을 할 정도까지 된다면 반드시 의사의 소견을 받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과다한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이직전(=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사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퇴직하려는 시점으로 부터 거슬러서 3개월간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고 56시간 이상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리로 입사을 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경리일뿐만이 아니라 재고/입.출고 일까지
>여러 과다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남을 헐뜻고 이중성을 보여 도저히 스트레스를 받아 더이사 이회사에 있지
>못하는데 이런 사유로도 실업급여신청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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