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5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되어지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부터 1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실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 퇴직금을 일부 정산 받았습니다.
>
>10월 15일부로 퇴사 하는데 그동안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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