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6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새롭게 취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든 회사를 위해서든 계획들을 세우셨을텐데 임금이 미뤄지는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매월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단 한달이라도 체불되면 생활이 얼마나 곤란해지는 것인데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라면 근로자의 생활은 안중에 없는 사업주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임금을 지급해야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제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가능하면 서면으로 "건의문" 정도의 제목을 달라 "~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생활이 많이 곤란합니다. 임금을 빠른 시일내에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요지를 담으셔서 제출하십시오.

2. 만약 귀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으니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회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진정서 접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로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여...25일이 급여날인데...
>급여를 안주더라구요..
>이제 한달이 넘어서..8월분까지 받아야 하거든여.(8월25일경부터근무했거든요.)
>근데 회사 자금이 별루 없어서 그런지..
>예전 기록들을 보니 계속해서 급여가 급여날 지급된게 아니라 그 다음달 중순...그정도에 지급되고,
>상여를 나중에 준다고 안주기도 했구요!!! 급여가 항상 제날짜에 안나오고 미루어지고..50%만 준 경우도 있고여...나머지는 미지급으로 남아있는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생각하는데...급여날이 지났는데..빨리 받을 방법이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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