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꼴 2021.08.13 16:28

가족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정규직)

취업규칙 제73조(임금결정의 원칙)  임금은 각 000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인건비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결정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업안내 가족수당 지원기준입니다.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부양요건(1+2요건 동시 충족)

1.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최근에 이직하게 되면서 직장근처로 방을 얻어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존 집과 직장은 편도 47km거리로 대중교통이용시 편도 2시간30분-3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단서조항 '근무형편'에 해당하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복지부 질의 회신도 첨부합니다.

복지부 질의 회신(관할시 담당 답변)에서는 집과 직장이 거리만으로는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는 예외조항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및 주 소득자여부, 근무기관 내 보직에 따른 근무형태 등에 대한 추가의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소관자치구로 문의하라고 답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귀하가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단서조항으로 계속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별거하게 된 경위와 기존 부양가족과의 관계, 부양의 필요성등을 정리하여 가족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가 가능한가요? 1 2021.08.21 218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7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20 203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8.20 305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00
임금·퇴직금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했습니다.... 1 2021.08.20 2863
휴일·휴가 연차휴가 강제 사용하게 했을때 2021.08.20 827
근로계약 직원 채용 및 육아휴직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0 3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인센티브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21.08.20 921
노동조합 임시총회 2021.08.20 155
임금·퇴직금 10개월을 근무했고 회사에서는 퇴직금 선지급한걸 반환하라고 얘... 1 2021.08.20 1685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92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2021.08.20 81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1 2021.08.20 42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85
고용보험 두루누리는 10인미만의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1 2021.08.19 12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59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554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시 급여 계산 2021.08.19 2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문제 1 2021.08.19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