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마련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 하였는데...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퇴직연금 DB제도를 운영중인데 DB제도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
본인-알아본 결과 DB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하면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 자회사는 DC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주택자금 마련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 하였는데...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퇴직연금 DB제도를 운영중인데 DB제도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
본인-알아본 결과 DB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하면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 자회사는 DC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청소 용역비 미 지급 1 | 2021.08.21 | 206 | |
휴일·휴가 |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1 | 605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 2021.08.21 | 963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 1 | 2021.08.21 | 4607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1 | 162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1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가 가능한가요? 1 | 2021.08.21 | 218 | |
임금·퇴직금 |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 2021.08.20 | 79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8.20 | 203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0 | 305 | |
기타 |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 2021.08.20 | 12303 | |
임금·퇴직금 |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했습니다.... 1 | 2021.08.20 | 286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강제 사용하게 했을때 | 2021.08.20 | 830 | |
근로계약 | 직원 채용 및 육아휴직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0 | 3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인센티브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 1 | 2021.08.20 | 923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 2021.08.20 | 155 | |
임금·퇴직금 | 10개월을 근무했고 회사에서는 퇴직금 선지급한걸 반환하라고 얘... 1 | 2021.08.20 | 1686 | |
근로계약 |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 2021.08.20 | 2792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 2021.08.20 | 81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1 | 2021.08.20 | 4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퇴직연금DB형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1)재직시점에서 수급액 확정이 어렵고, 2) 중도 인출시 적립비율 감소로 타 가입자의 수급권 저해, 3)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 곤란등의 이유로 허용 불가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급 감소 등으로 퇴직급여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손실을 방지할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 경우 퇴직연금 DC형등의 전환을 근로자대표와 논의하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로서는 해당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는 별도의 대출등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