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해이상해 2021.08.17 10:29

안녕하세요

2년6개월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전 급여는 230만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경우 3.3퍼도 제하지않고 온전히 급여 230만원이 다 나오는 회사입니다.

4대보험도 안되고요.

근데 일을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사장이갑자기 우리회사가 3년간 세금신고를 하지않았다.

그러니 근로자가 내야하는 세금3.3퍼를 떼고 퇴직금을 주겠다는겁니다. 2년6개월간 받앗던 급여에서 3.3퍼를 떼고 주겟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근무했던 형들에게도 물어보니 다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되는것인지 모르겠고 퇴사후 14일뒤에 사직서와 등본을 보내줘야 퇴직금을 줄수있대서 팩스로 급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보낸뒤 15일이 더지나고도 받지못하고있었는데 어젯밤 전화가왓습니다.

너 의료보험료를 얼마를 내니?

저는 급여 수입이 잡히지않아서 지역가입자로써 17000원 가량 내고있어요 라고했는데

왜 신고를 안했냐는둥 건강보험료 폭탄맞을수있다는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이제야 말씀을하시냐하다가 일단 방법을찾아볼게 하고 끊었습니다.


질문1. 3년치 세금신고를 해서 혹시라도 제가 받게될 불이익이있을까요?

질문2. 2년간 적게 내었던 건강보험료를 다 내야되는건가요?

질문3. 4대보험 세금 전혀없던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지금까지 떼지않았던 세금3.3퍼를 제하고 주겠다는건 맞는건가요?

질문4. 지금까지 내지않았던 세금 3.3퍼는 제가 따로내는건가요 사장이 내는건가요?

질문5. 제가 바로 회사를옮겨서 4대보험에 가입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료폭탄을 맞을수있는건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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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4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3.3%의 세금을 떼고(근로소득세가 아닌), 4대보험도 미가입한 뭔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현저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즉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 등은 공제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5. 원칙적으로는 그러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더 부담이 적으므로 오히려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제해야 합니다.

    4. 귀하의 임금이 세전으로 계약한것인지, 세후로 계약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세전금액으로 계약하는데 이 경우 납부해야 하나 4대보험은 사용자부담분이 있으므로 온전히 귀하께서 내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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