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8/16(월) 대체휴일 + 17(화),18(수),19(목) 3일 경조사 유급휴가 + 20(금) 개인연차사용
이럴경우 일주일을 다 쉬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8/16(월) 대체휴일 + 17(화),18(수),19(목) 3일 경조사 유급휴가 + 20(금) 개인연차사용
이럴경우 일주일을 다 쉬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알바 1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후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1.09.01 | 4159 | |
임금·퇴직금 | 퇴사된날 일한 세시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9.01 | 27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 및 휴계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21.08.31 | 4023 | |
임금·퇴직금 |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 2021.08.31 | 292 | |
임금·퇴직금 |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 2021.08.31 | 196 | |
임금·퇴직금 | 재입사자 퇴직금 산정 시 근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의 1 | 2021.08.31 | 612 | |
근로시간 | 격일제근무(경비원)월소정근로시간 1 | 2021.08.31 | 2322 | |
임금·퇴직금 | 기간제(청년 인턴) 급여지급 관련 1 | 2021.08.31 | 828 | |
근로계약 | 사업주 4대보험 미납 문의 입니다. 1 | 2021.08.31 | 637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8.31 | 490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중 국가공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8.31 | 2063 | |
근로계약 | 회사로 인한 지출비용 및 파견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봉협의가 안... 1 | 2021.08.31 | 336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1.08.31 | 176 | |
고용보험 | 65세이상에서 명확하지 않은 고용승계시 실업급여 | 2021.08.30 | 96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8.30 | 191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 문의(근로시간 계산, 휴게시설) 1 | 2021.08.30 | 3487 | |
근로시간 | 주52시간제 관련 문의 1 | 2021.08.30 | 205 | |
임금·퇴직금 |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8.30 | 4301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30 | 1847 | |
근로계약 | 회사내 무기계약직으로 취업규칙 미적용 근로자의 매년 근로계약... 1 | 2021.08.29 | 7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대체휴일이나 약정휴가, 법정휴가등을 사용했다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해야 될 것 입니다. 다만 주휴일 목적이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등을 위한 것이므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