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합격 2021.08.20 15:01

안녕하세요~~~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2000세대 정도 관리하는 아파트)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무직원들 전부(관리사무실직원-8명, 경비원-12명) 연차휴가를 무조건 50%이상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직원수는 사무직4명,격일제2명,경비원6명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상 연차를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근무여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했을때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에게 근무여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니 무조건 강제적으로 휴가사용은 할수 없다는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또한 동대표회의에서 계속 강제적으로 연차사용하라는 압력을 행사했을때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쪽으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2021.08.25 1203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166
임금·퇴직금 휴가 후 무단퇴사 1 2021.08.25 155
해고·징계 산재기간중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1 2021.08.25 103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노조원 징계사안 1 2021.08.25 3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DB형) 폐지 1 2021.08.25 10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2021.08.25 577
휴일·휴가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2021.08.25 276
근로계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를 거부합니다. 1 2021.08.24 2167
직장갑질 실업급여및갑질상담 1 2021.08.24 182
기타 프리랜서 퇴사관련 문제... 1 2021.08.24 134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2021.08.24 7702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경력(호봉인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08.24 305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2021.08.24 224
휴일·휴가 퇴직후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8.24 16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8.24 100
기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8.24 20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3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특근수당 1 2021.08.24 76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사용일수 계산 1 2021.08.24 400
Board Pagination Prev 1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