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라 2021.08.21 03:15

서울에서 외할머니 건물에 지하에 언쳐사는 직장인입니다.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여간 잘다니고있었는데 이번에 외할머니께서 집을 리모델링을 하시고 새로운 새입자를 들이기로 하셔서 제가 나가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전 집을 구할만한 능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으로 모아둔 돈도없고 해서 본가인 전남의 한 도시로 내려와야하는 상황이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려온지 한 7일정도 되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직장도 잘안구해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딱히 사유가 없어보여서 그 밖에 통근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가능할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곤란의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출산.육아휴직자 적립액 계산 1 2021.09.01 2321
임금·퇴직금 연장,휴일 가산수당 1 2021.09.01 158
휴일·휴가 연차대체사용 1 2021.09.01 1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419
근로계약 알바 1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후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21.09.01 4167
임금·퇴직금 퇴사된날 일한 세시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1 279
근로시간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 및 휴계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21.08.31 4023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295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196
임금·퇴직금 재입사자 퇴직금 산정 시 근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의 1 2021.08.31 615
근로시간 격일제근무(경비원)월소정근로시간 1 2021.08.31 2326
임금·퇴직금 기간제(청년 인턴) 급여지급 관련 1 2021.08.31 833
근로계약 사업주 4대보험 미납 문의 입니다. 1 2021.08.31 637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8.31 490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중 국가공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8.31 2069
근로계약 회사로 인한 지출비용 및 파견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봉협의가 안... 1 2021.08.31 336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6
고용보험 65세이상에서 명확하지 않은 고용승계시 실업급여 2021.08.30 96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30 191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 문의(근로시간 계산, 휴게시설) 1 2021.08.30 3488
Board Pagination Prev 1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