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에 영업담당을 하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계약도 영업기준에 맞게 진행하였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영업에서 문제가 있어 단순 사무보조 업무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 있던 연봉을 사무보조 기준에 맞게 낮추어 조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연봉계약서는 입사하고 1년단위로 진행하고 있어서요.
직원에게 급여조정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고 동의서도 받으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 중에 영업담당을 하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계약도 영업기준에 맞게 진행하였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영업에서 문제가 있어 단순 사무보조 업무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 있던 연봉을 사무보조 기준에 맞게 낮추어 조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연봉계약서는 입사하고 1년단위로 진행하고 있어서요.
직원에게 급여조정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고 동의서도 받으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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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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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