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c114 2021.08.12 22:56

회사에 입사한지 3년7개월인데 입사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지금껏 작성한게 없는데 어떻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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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뿐 아니라 교부의무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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