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몽 2021.08.13 00:35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연봉은 포괄임금제가 아니여서 야근을 하는 경우 수당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상사의 눈치로 인해서 업무를 하였으나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열정페이라 생각하고 평소 수당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야근을 올리고 해야 할 일이 생겨 상사에게 구두 승인을 받았고, 당일 19~ 00시까지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야근 후 다음날, 야근 신청 기안을 올렸고 팀장의 승인을 기다렸으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월급 정산 전 팀장에게 한번 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물었습니다.

팀장은 00시까지 업무를 진행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저는 업무 지연이라 응답했습니다.

팀장은 승인할 것같이 알겠다고 대답하였으나 결국 승인을 진행하지 않아,

급여에서 해당 근무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팀장의 윗 상사들이 팀장에게 사원들 야근 수당에 대한 비용적 절감 압박을 주어 팀장이 승인을 안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야근 신청했으나 미승인 결재에 대한 자료를 캡쳐해 둔 상태이며, 해당 야근 시간에 업무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마련된 상태입니다.

야근 수당을 신청했으나 팀장선에서  승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도 신고 대상이 될수있는지,

향후 퇴사후 신고를 하게되면 업체가 받을 처벌이 궁금합니다.

혹은 근로법 위반 관련해서 감사를 나오게 하도록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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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실제 초과근로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에 대하여 초과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근무기록을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초과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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