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랑 2021.08.17 16:10

캡쳐본과 같이  2015.10.1입사 2021.8.31퇴사입니다.

5년근속 연차17개를 선지급하고 11개월만에 퇴사예정입니다.

이경우 급여등에서 몇개를 공제후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7개÷12개월×11개월=15.58개   /  17-15.58=1.42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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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캡쳐본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에서 지금까지의(퇴직시까지의) 연차휴가를 계산해보고 미사용분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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