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쟈버릴라 2021.08.19 07:03

안녕하세요, 현재 1350명정도되는 석유화학회사에

4조 3교대로 근무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회사가 인원을 너무 빠듯하게 가지고가는것같아서 상담신청을합니다.

현재 다른 유사직종 인근회사들은 각 조마다 여유인원을 두어 파트당 한명인데 한명이 다치거나 가정사가있어 오래 못나오게될경우 그 여유인원이 자리를 매꾸어 근무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운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회사는 각 조에 파트당 1명을 배치시키고 여유인원이없어서 올해 초에 1명이 다리를 크게다치고 퇴사를 하는 바람에 1월부터 9월달이 다되가는 지금까지 쉬는날까지 전부 나와 거의 한달 230~240시간을 노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고있습니다. 심지어 교대근무라 몸의 피로도가 심한데 쉬지도않고 일을하니 화장실에서 한번 쓰러진적도있습니다.

근무강도도 폴리머쪽이라 엄청 힘듭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법적으로는 주 64시간이 넘지 않으면 상관이없면서 인원을 추가시키지 않으려고합니다.

240시간이면 한달동안 매일 8시간씩 계속 일을 하는건데 이게 노동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인지 의문이드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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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6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미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 한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일별 근로시간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노동조합에 고충해결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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