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s 2021.08.10 22:01

시에서 진행중인 근로 장려 사업 연계로 입사했고 사업 기간인 2년동안 근로 계약 후 현재 회사에서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입니다. 

7월 말 이직 기회가 와서 이직하려고 퇴직계를 냈는데 재직중인 회사에서 임금 인상과 계속 채용을 약속하며 붙잡아 남게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확인서를 보내주었는데(이런 확인서를 보내주는 경우를 처음 봅니다) 내용은… 
1. 인상된 급여 지급 일시
2. 인상된 연봉 급여
3. 고용에 대한 내용(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본인에 대한 고용을 본인의 요구, 또는 회사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에 따라 계속 고용함”
4. 마지막으로 회사명 및 대표이사(공동대표 중 1명) 이름과 회사 “직인”을 찍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상황이 계약 연장이 될 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려 이대로라면 이직 기회도 놓치고 현재 회사에서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속 채용이 되지 않을 시 부당 해고 및 계약 불이행 등으로 문제 제기시 위 확인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내용은 귀하가 특별히 귀하의 과실이나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갱신기대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지만 사측에서 특별한 귀하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을 추가적으로 더 하지 않겠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서의 갱신 조항을 근거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 해지, 자발적이어야만 했던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 1 2021.08.18 7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1.08.18 207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4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임금 소급분에 대한 질의 1 2021.08.18 676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급 1 2021.08.18 325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8.18 110
여성 육아휴직 중 복직 1 2021.08.18 247
여성 육아휴직 복직일 1 2021.08.18 237
기타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2021.08.18 66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2021.08.18 154
기타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2021.08.18 1555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8.18 599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08.17 1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777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2021.08.17 516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883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21
근로시간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2021.08.17 851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23
근로시간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2021.08.17 236
Board Pagination Prev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