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상시근로자 기업체들도 현재 공무원기준법과 같이 쉽게 표현하면 달력의 빨간날을 다 쉬고 1년이상 80%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위 내용이 맞는건가요?
2. 이때 5인이상 기준에 현재 육아휴직자들도 상시근로자들에 포함되는건가요?
3. 2022년 5인이상 가정하에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도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임의로 근무요청시
요구할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있는지?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상시근로자 기업체들도 현재 공무원기준법과 같이 쉽게 표현하면 달력의 빨간날을 다 쉬고 1년이상 80%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위 내용이 맞는건가요?
2. 이때 5인이상 기준에 현재 육아휴직자들도 상시근로자들에 포함되는건가요?
3. 2022년 5인이상 가정하에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도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임의로 근무요청시
요구할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있는지?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21.08.18 | 207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 2021.08.18 | 1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임금 소급분에 대한 질의 1 | 2021.08.18 | 680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급 1 | 2021.08.18 | 32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1.08.18 | 110 | |
여성 | 육아휴직 중 복직 1 | 2021.08.18 | 247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일 1 | 2021.08.18 | 237 | |
기타 |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 2021.08.18 | 66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1.08.18 | 154 | |
기타 |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 2021.08.18 | 1555 | |
해고·징계 |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8.18 | 59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08.17 | 1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 2021.08.17 | 777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 2021.08.17 | 516 |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883 | |
임금·퇴직금 |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 2021.08.17 | 621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51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2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 2021.08.17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 2021.08.17 | 14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재도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2022.1.1 부터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과 공휴일에관한법률에 따른 소위 빨간날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그렇습니다.
3)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며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로제공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