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조2교대로 주야비휴로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씩 탄력적근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일 공가나 외부 교육, 현지 출장이 있을 시 저희 회사의 다른 일반 직원들의 경우 0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공가나 외부 교육, 현지 출장 근무 상신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09시 부터 18시까지 공가나 외부 교육, 현지 출장을 상신하고 18시 부터 21시 까지는 제 연가를

상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식인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09시부터 21시 까지 전체에 대한

공가, 외부 교육, 현지 출장 근무 상신하는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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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무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써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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