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의 근무는 화~토요일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저의 휴무일은 일요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저의 휴무일에 법정공휴일에 겹쳤을때에는 회사에 대체휴무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의 근무는 화~토요일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저의 휴무일은 일요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저의 휴무일에 법정공휴일에 겹쳤을때에는 회사에 대체휴무를 요구할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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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일 1 | 2021.08.18 | 237 | |
기타 |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 2021.08.18 | 66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1.08.18 | 154 | |
기타 |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 2021.08.18 | 1552 | |
해고·징계 |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8.18 | 594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08.17 | 1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 2021.08.17 | 773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 2021.08.17 | 516 |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883 | |
임금·퇴직금 |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 2021.08.17 | 621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51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2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 2021.08.17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 2021.08.17 | 143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8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6 | 133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8.16 | 345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45 | |
휴일·휴가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 2021.08.16 | 1308 | |
근로시간 |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 2021.08.16 | 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라고 표현하셨으므로 어느날이 휴일인지 알기어려우나 만일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쳤을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은 금년에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적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