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체휴일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A(월~금요일)근무자와 B(화~토요일)근무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무요일 외에는 근무시간, 근로조건, 급여 일 등이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체휴일(8월16일 월요일, 10월4일 월요일, 10월11일 월요일)에는 A근무자들은 대체휴일에 쉬게 됩니다.

물론 B그룹은 원래 쉬는날이기에 대체휴일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는 대체휴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법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직원인데 무언가 다른 조건이라 느껴지기 때문에 이질감이 생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그 공휴일과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나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28421, 대법원 1994.5.24. 선고 대법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4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임금 소급분에 대한 질의 1 2021.08.18 676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급 1 2021.08.18 325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8.18 110
여성 육아휴직 중 복직 1 2021.08.18 247
여성 육아휴직 복직일 1 2021.08.18 237
기타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2021.08.18 66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2021.08.18 154
기타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2021.08.18 1555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8.18 596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08.17 1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777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2021.08.17 516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883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21
근로시간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2021.08.17 851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23
근로시간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2021.08.17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2021.08.17 1439
근로시간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83
Board Pagination Prev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