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무조건 8일만.휴무리며 다 쉬고 싶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1년전 근로계약에 주2일 휴무라고 사인을 했기때문에 맞다고 하시는데... 계약시 주5일근무는 토. 일 갯수만큼 쉬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주 2일 휴무로 했기때문에 한달에 8일 휴무 그외에는 연차휴무가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 테두리내에서 가능한거겠죠??
한달에 무조건 8일만.휴무리며 다 쉬고 싶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1년전 근로계약에 주2일 휴무라고 사인을 했기때문에 맞다고 하시는데... 계약시 주5일근무는 토. 일 갯수만큼 쉬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주 2일 휴무로 했기때문에 한달에 8일 휴무 그외에는 연차휴무가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 테두리내에서 가능한거겠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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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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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급 1 | 2021.08.18 | 32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1.08.18 | 110 | |
여성 | 육아휴직 중 복직 1 | 2021.08.18 | 247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일 1 | 2021.08.18 | 237 | |
기타 |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 2021.08.18 | 66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1.08.18 | 154 | |
기타 |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 2021.08.18 | 1556 | |
해고·징계 |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8.18 | 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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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한달은 4주가 아닌 4.3주이므로 무조건 8일만 휴무한다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휴무일은 귀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휴무일을 특정하지 않아 예측이 불가하게 한다면 적법한 주휴일 부여에도 어긋날 것 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