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단직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시간 9시간
야간은 18:00~익일 08시 휴게시간 3시간(야간 휴게시간 20~21, 02시~04시), 실 근무시간 10시간(야간근무시간 6시간)
주주야야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단직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시간 9시간
야간은 18:00~익일 08시 휴게시간 3시간(야간 휴게시간 20~21, 02시~04시), 실 근무시간 10시간(야간근무시간 6시간)
주주야야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 2021.08.20 | 12313 | |
임금·퇴직금 |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했습니다.... 1 | 2021.08.20 | 290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강제 사용하게 했을때 | 2021.08.20 | 833 | |
근로계약 | 직원 채용 및 육아휴직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0 | 3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인센티브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 1 | 2021.08.20 | 933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 2021.08.20 | 155 | |
임금·퇴직금 | 10개월을 근무했고 회사에서는 퇴직금 선지급한걸 반환하라고 얘... 1 | 2021.08.20 | 1708 | |
근로계약 |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 2021.08.20 | 2813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 2021.08.20 | 822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1 | 2021.08.20 | 42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1.08.20 | 285 | |
고용보험 | 두루누리는 10인미만의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1 | 2021.08.19 | 12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 2021.08.19 | 59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 2021.08.19 | 566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시 급여 계산 | 2021.08.19 | 2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문제 1 | 2021.08.19 | 24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권고사직도 꼭 증거가 있어야될까요? 1 | 2021.08.19 | 1029 | |
여성 |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 2021.08.19 | 85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간 30분 단위 1 | 2021.08.19 | 448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총 근로시간 1 | 2021.08.19 | 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나 월급제에서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함이라면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 (9+9+10+10)*365*12/6(교대주기)=192.63시간에
2) 12*365/12/6*0.5=30.41(야간가산)을 더하면 총 223시간 가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