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써 1년이상 근로한 기간을 근거로 퇴직금 정산(퇴사처리완료) 후

근로자와의 협의로 일용근로자로써 재고용하였는데

어떠한이유에서건 2개월 근무후 근로자가 퇴사하였을경우

사업주는 계속근로로 보고 2개월분에대해서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ex : 1. 상용직근무기간 : 19.01.01~20.05.31 (1년이상, 퇴직처리후 퇴직금지급)

       2. 일용직근무기간 : 20.06.01~21.08.30  (일용직으로써의 재고용 ,2 개월 근무후 퇴사 )

 

 

이게 의무적인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하게 퇴직금을 정산하였거나 퇴사하였다면 그 이후 재입사했더라도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쟁점은 적법한 퇴직금 정산인지, 적법한 퇴사였는지 여부이므로 퇴사의 정당성/적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13
임금·퇴직금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했습니다.... 1 2021.08.20 2909
휴일·휴가 연차휴가 강제 사용하게 했을때 2021.08.20 833
근로계약 직원 채용 및 육아휴직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0 3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인센티브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21.08.20 933
노동조합 임시총회 2021.08.20 155
임금·퇴직금 10개월을 근무했고 회사에서는 퇴직금 선지급한걸 반환하라고 얘... 1 2021.08.20 1709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813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2021.08.20 822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1 2021.08.20 42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85
고용보험 두루누리는 10인미만의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1 2021.08.19 12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59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566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시 급여 계산 2021.08.19 2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문제 1 2021.08.19 244
해고·징계 <권고사직> 권고사직도 꼭 증거가 있어야될까요? 1 2021.08.19 1029
여성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2021.08.19 859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 30분 단위 1 2021.08.19 448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의 총 근로시간 1 2021.08.19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