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v0987 2021.08.17 14:54

안녕하세요

현재 전 A업체 소속으로 A업체가 위탁으로 맡은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가 계약이라 고용승계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궁금한 건 연차 관련입니다

 

현재 연차는 입사년도로 계산하고 있어 전 11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B업체로 위탁이 넘어가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15일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A업체에 물어보긴 했는데 아예 싹 정리해서(다 사용하든, 퇴직금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은) 끝내고

1월부터 B업체에 새로 입사한 것처럼 다시 시작해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B업체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연차는 만근시 월1일이 생기게 되니
1년 총11일이고, 모아두지 않는 한 빠른 시일에는 며칠 연속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건
B업체로 고용승계시 연차 15일도 유지되느냐는 것인지
A업체에서 말한대로 정산 후 1월부터 B업체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되는 것인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문제,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임금체불 등 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2019년 12월에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이 내용에는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고용승계가 근로조건의 포괄적 승계를 말하는 것인지, 단순히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협소하게 본다면(이럴 가능성이 높지만)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퇴직금 정산이나 연차휴가정산등을 하였더라도 재입사를 했다면 위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특약이 있으면 민간위탁기관간 퇴직적립금이나 연차수당관련 예산을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업의 양도양수는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기존 계속근로기간등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직 기전주임의 부재시 일근대리의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2021.08.27 1218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21.08.26 79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지급 1 2021.08.26 809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 비근무일 비용처리 관련 1 2021.08.26 708
해고·징계 계약직 해고 통보 1 2021.08.26 2980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94
휴일·휴가 노동ok에서 회계기준 휴가일수가 5년차에 16개 발생으로 보여집... 1 2021.08.26 262
기타 자발적퇴사(법정근로초과) 1 2021.08.26 179
임금·퇴직금 정년후 촉탁직전환시 퇴직금정산을 안한경우 계속근로보 봐야하는지 1 2021.08.26 691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 임금 1 2021.08.26 83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55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2021.08.26 1004
임금·퇴직금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체불확인서 지급불가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1 2021.08.25 78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보상 1 2021.08.25 189
근로계약 취업포기 손해배상 1 2021.08.25 211
휴일·휴가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2021.08.25 685
임금·퇴직금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295
기타 임금피크제 문의 2 2021.08.25 29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기본시급 문의합니다. 1 2021.08.25 3196
해고·징계 곧 해고될거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8.25 240
Board Pagination Prev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