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골 2021.08.09 11:38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금 및 연차 일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아파트 건설현장기술관리직 근무를 위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장에 배치 근무 중 회사의 사정(공사계약 해지)으로 2021년 7월 13일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개월치 급여는 100% 지급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 후 재택 근무로 집에서 대기  중 이직을 위해 2021년 7월 23일에  8월23일 퇴사 예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8월 2일 날짜로 퇴사처리 되었다는 연락을 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다행히 8월 5일 날짜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7월 급여가 50%만 지급되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30일 입니다.

문의드리고자하는 내용은

1. 위의 경우 현장 근무 15일이나  재택 대기 중  사직서 제출 후 처리된 8월 2일 기준  17일의 급여는 받을 수 없는지요.

2. 총 근무기간이 13개월로 한달에 한 번씩 주어지는 1일 유급휴가 3일 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8일 휴가(?)와 1년 근무 후 발생되는 연차 15일 해서  합계 23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주로 부터 별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코로나 유의하시고 늘 건강들 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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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 자택대기는 8.13까지 임금 전액 지급을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8.13까지 1개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26일중 사용일 3일을 제외한 23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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