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2021.08.09 14:50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직으로 3년8개월을 근무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이 제가 생각한 거랑 차이가 있어 궁금함이 생겨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입사를 2017년8월30일 퇴사는 2021년 6월30일 했습니다. 일단 입사후 1년분에 대한 연차를 받았으며 그후 2년8개월에 대한 연차수당받게 되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것인지 1년분에 대한 금액만 입금이 되어 너무황당한 생각이 들이 상담글을 드립니다. 시간되신다면 상세하게 계산방법을 좀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ok에서 해보았지만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꼭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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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8.30 입사 하였다면 2017.8.30일 입사일 이후 2018.8.29까지 1년에 대해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18.8.30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8.8.30부터 2019.8.29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9.8.30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8.30부터 2020.8.29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0.8.30일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020.8.30~2021.6.30까지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차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 지급받았다면 총 1년차 26일+2년차 15일+3년차 16일중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만큼의 수당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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