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양육시설 교대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기존 근로 스케줄 상으로 8월 15일 근무, 8월 16일 휴무입니다.
이번 8월15일 광복절 휴무가 16일로 변경되었는데, 8월 15일 근무자의 경우 대체휴일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휴무, 16일 근무자의 경우, 휴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양육시설 교대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기존 근로 스케줄 상으로 8월 15일 근무, 8월 16일 휴무입니다.
이번 8월15일 광복절 휴무가 16일로 변경되었는데, 8월 15일 근무자의 경우 대체휴일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휴무, 16일 근무자의 경우, 휴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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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8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6 | 133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8.16 | 345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45 | |
휴일·휴가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 2021.08.16 | 1308 | |
근로시간 |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 2021.08.16 | 270 | |
휴일·휴가 | 5인 이하 사업장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6 | 6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15 | 229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5 | 205 | |
근로계약 | 학원 강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려요. 1 | 2021.08.15 | 1319 | |
기타 |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 2021.08.15 | 513 |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 2021.08.14 | 582 | |
휴일·휴가 |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 2021.08.14 | 675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4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이 4대보험상실일 vs 마지막 근무일 1 | 2021.08.14 | 12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문제없나요? 1 | 2021.08.14 | 73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규정임에도 일부 직원 비정규직 경력 인정 1 | 2021.08.13 | 412 | |
기타 | 경력 인정관련 2 | 2021.08.13 | 38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8.13 | 858 | |
직장갑질 | 편의점 알바 1 | 2021.08.13 | 4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근무일 중 8월 15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관한 규정과 공휴일에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휴일로 유급휴일이 되는 8.16이 비번일일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복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