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히히 2021.08.13 13:35

안녕하세요.

저는 매달 휴무일이 바뀌며 다음달인 9월에는 매주 월/화가 휴무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넷째주 추석이 20(월)~22(수) 더라구요.

그렇다면 20(월), 21(화)가 9월 휴무일과 겹치게 되는데, 그럼 9월 중 다른날에 20(월), 21(화)에 대한 대체 휴무를 추가로 쉴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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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주휴일이나 휴무일이 약정유급휴일인 공휴일이나 명절, 국경일과 겹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별도의 중복보상을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안타깝지만 월급제 하에서 별도의 보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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