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만만유유자적 2021.08.14 19:13

안녕하세요 발생하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새로 맡은 업무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임용일 2014.7.15

2020.7.15.에 연차가 17일 발생하였음  연차사용기간:2020.7.15~2021.7.14

그런데 2020.7.1~2020.9.30 기간에 질병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2021.7.15.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연차사용기간:2020.7.15~2021.7.14 이기간동안 2일의 연가를 사용하였으면 질별휴직을 한 것과 상관없이 15일을 보상해 주면 되나요?

그리고 호봉승급월이 기존에 7월이었으며 질병휴직후 호봉승급월은 어떨게 변경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질병휴직이 개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15~2021.7.14 사이 1년에서 질병휴직기간인 2020..7.15~2020.9.30 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2020.10.1~2021.7.14까지 약 28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는지 따져 출근율을 달성한 경우 2021.7.15에 288일/365일*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 의 공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2일+평일2일 근무자의 추가근무시 수당산정 문의 1 2021.08.19 475
여성 육아휴직일 계산문의 2021.08.19 156
기타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협상 대상자는? 1 2021.08.19 102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식대 차액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8.19 516
근로시간 너무나도 과한 근로시간 1 2021.08.19 155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1.08.18 226
휴일·휴가 8월 16일 대체공휴일 근무관련 1 2021.08.18 242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16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 해지, 자발적이어야만 했던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 1 2021.08.18 7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1.08.18 207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4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임금 소급분에 대한 질의 1 2021.08.18 686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급 1 2021.08.18 341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8.18 110
여성 육아휴직 중 복직 1 2021.08.18 247
여성 육아휴직 복직일 1 2021.08.18 237
기타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2021.08.18 67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2021.08.18 154
기타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2021.08.18 1584
Board Pagination Prev 1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