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대한민국국민 2021.08.16 17:05

1.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

   2022년부터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빨간날

   유급휴무일이 된것으로 압니다.  

  (1)임시공휴일(선거일등)도 유급휴무일이 되는 건가요.

  (2)주40시간(법정근로)했을때 토요일은 휴무인가요.(2022년 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연장근로가 20시간 허용되기때문에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예를들어 올해처럼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11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5시간)

     했을경우 토요일은 유급휴일인가요 아니면 토요일 출근해서 나머지 5시간 연장근로를 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올해2021년7월1일~2021년12월31일경우와 2022년 관공서 공휴일법이 적용되어도  2022년 12월31일까지는

     똑같은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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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정부에서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하게 됩니다.

    2) 공휴일과 상관없이 주40시간제 하에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일요일과 달리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의 경우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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