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1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지급에 있어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액불의 원칙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귀하와 같이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공제이므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여금도 임금의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나?"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를 판단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상여금이 임금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여금에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있는 것이 없고 다만,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기본입장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 기본급 기준으로 년 400%를 지급한다든가 추석 100% 여름휴가 100% 구정 100% 연말 100%) 따라서 역으로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있지 않다라면 '기타금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된다라면 임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이 압류되어지는 것은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전에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회사 입사후 임금에서 일정 부분 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금액에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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