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ath 2021.08.05 09:53

안녕하세요?

금년 2월1일부로 오피스텔 500세대에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약 6개월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6개월동안  급여외 매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왔는데, 요번달부터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물론, 입사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부분인데, 이전의 관리소장때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던것으로 본인에게도 적용하여 지급했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참고로, 집합건물법이 해당되는 당 오피스텔에는 "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관리인"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 7월말경 사임서를 제출하여 대표회의의 결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관리인"은 제가 입사후 2월25일  대표회의의 결의로 선임되었는데, "관리인"선임과 업무추진비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관리인"이 되는 조건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규정및 내용은 없습니다.)

입사시 채용공고문에도 관리소장및 "관리인" 겸임이라는 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관리인이라는 직위에 대하여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관리인의 직위가 상실된 경우 사용자가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관리인이라는 직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추진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액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중단 하는 것은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업무추진비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혐의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8.12 163
비정규직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2021.08.12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1.08.12 972
임금·퇴직금 직원 급여 조정에 관하여(삭감) 1 2021.08.12 518
기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 실업급여 1 2021.08.12 12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계산 1 2021.08.12 395
근로계약 정년후 재고용자 근로계약서 1 2021.08.12 641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4
노동조합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8.12 102
기타 퇴사 1주일 전 통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나요? 1 2021.08.12 295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599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21.08.12 129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2021.08.11 163
휴일·휴가 한달에 8일만 휴무 1 2021.08.11 1045
근로계약 질병으로 인한 해외 장기 출장 거부 가능한가요? 1 2021.08.11 479
근로계약 똑같은 직원인데, 근무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받지 ... 1 2021.08.11 342
임금·퇴직금 사측의 연자수당 지급 강요 1 2021.08.11 1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한 1 2021.08.11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2021.08.11 146
비정규직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2021.08.11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