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ana33 2021.08.05 10:21

안녕하세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40대중반입니다

여러번 팀장이 바뀌면서 조직이 계속 불안정하긴 했습니다

사장이 팀내의 오래 근무하고 나이많은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팀원이 딸랑 4명인 저희팀을 2개의 팀으로 나누고

각 팀의 팀장을 전혀 무관한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 전에 팀을 관리하시던 이사님과 갑자기 권고사직 당하셨습니다

우리팀의 팀장은 저와 나이가 10살 가량 어리며 저희팀 업무에 대한 경력이 1도 없는데 사장과 소통이 된다고 해서

저희팀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내보내기 위해 기존에 담당해왔던 주요업무(예를 들면 사업계획 수립)에 아예 배제시키고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대화가 잘 되고 이쁨받는 사람들과 소통해서 결정하고 팀원들에게 공유는 거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떄도 입사한지 6개월밖에 안된 사원과 상담하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온 저에게는 일정 어떤 말도 없습니다

식사나 티타임은 항상 저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작년에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5월달에 많은 퇴사로 권고사직은 더이상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팀에 10년이상 근무하신 40대 차장님도 저와 같은 케이스로 후임을 아무말없이 뽑아놓고

허수아비노릇을 시켜서 감정적으로 자진 퇴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담당할 20~30대 어린 경력자를 뽑고 있으며 그에 대한 어떤 언지도 없었습니다

제 예상으로 인사팀 경우처럼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를 시킨 후 제가 스스로 나가도록 할 예정인듯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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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보여집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상급자인 팀장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인정 받고 퇴사해야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현재로서는 해당 팀장이 귀하에 대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서면을 통해 6하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당 상급자인 팀장이 어떤 발언과 행동을 통해 귀하를 업무에서 배제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귀하가 느낀 정신적 고통은 어떤 부분인지? 가해자인 팀장에 대해 귀하가 요구하는 인사조치는 무엇인지?등을 기술하여 직장내 괴롭힘 가해행위로 상급자인 팀장을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해당 행위를 부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상급자가 귀하에 대해 업무배제한 사실을 입증해 줄 만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등을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이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안에 대해 사측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직장내 괴롭힘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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